📌 핵심 답변퇴직금 IRP계좌 개설 시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IRP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, 중도 해지 시 16.5%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.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선택하면 3.3%~5.5%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므로,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연금 형태 수령이 유리하다.2022년부터 퇴직급여 3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반드시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. IRP 계좌 개설 없이는 퇴직금 수령 자체가 불가능하므로, 퇴직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. 잘못된 계좌 선택이나 절차 미숙지로 인해 수백만 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. 퇴직금 irp 입금시기 확인하기💡 핵심 요약퇴직금 IRP 입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