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📌 핵심 답변
로또 2등 당첨금은 3억 원 이하이므로 기타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, 합계 22%의 세율이 원천징수된다. 평균 당첨금 5,500만 원 기준 실수령액은 약 4,290만 원이다.
로또 당첨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이다. 국내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, 3억 원 이하 구간 22%, 3억 원 초과 구간 33%의 세율이 적용된다. 1등부터 3등까지 등수별 세율과 실수령액 계산법을 한눈에 정리한다.

로또 2등 당첨금 실수령액
💡 핵심 요약
로또 2등 당첨금 실수령액은 당첨금에서 22%(기타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를 공제한 금액이다. 2등 평균 당첨금 5,500만 원 기준 세금은 약 1,210만 원이며, 실수령액은 약 4,290만 원이다.
로또 2등은 6개 번호 중 5개와 보너스 번호 1개가 일치한 경우로, 매주 당첨금이 달라진다. 당첨금 재원은 총 판매금액의 약 12.5%에 이월금을 합산한 금액이다. 2등 당첨금은 대부분 3억 원을 넘지 않아 단일 세율 22%가 적용되며, 복권 판매점이 아닌 농협은행 본·지점에서 수령할 때 원천징수 후 지급된다. 당첨 후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당첨금이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.
| 당첨금 예시 | 세금 (22%) | 실수령액 |
|---|---|---|
| 3,000만 원 | 660만 원 | 2,340만 원 |
| 5,500만 원 | 1,210만 원 | 4,290만 원 |
| 7,000만 원 | 1,540만 원 | 5,460만 원 |
| 1억 원 | 2,200만 원 | 7,800만 원 |
- 세율 구분: 3억 원 이하는 기타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 = 합계 22% 단일 적용
- 원천징수 방식: 수령 시 농협은행이 세금을 자동 공제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(분리과세)
- 수령 기한: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 미수령 시 당첨금 소멸, 복지기금으로 귀속

로또 1등 세금 공제 방식
💡 핵심 요약
로또 1등 세금은 구간별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. 3억 원 이하 구간은 22%, 3억 원 초과 구간은 33%가 원천징수된다. 20억 원 당첨 시 세금은 약 6억 2,700만 원이며 실수령액은 약 13억 7,300만 원이다.
로또 1등은 6개 번호 전부 일치한 경우이며, 당첨금은 총 판매금액의 약 75%에서 당첨자 수로 나눈 금액이다. 단독 1등 기준 평균 당첨금은 15억~25억 원 수준으로, 반드시 3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이 적용된다. 세금 계산 시 3억 원까지는 22%, 3억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33%가 부과되는 구간별 계산 방식을 채택한다. 분리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
| 구간 | 기타소득세 | 지방소득세 | 합계 세율 |
|---|---|---|---|
| 3억 원 이하 구간 | 20% | 2% | 22% |
| 3억 원 초과 구간 | 30% | 3% | 33% |
20억 원 당첨 실제 계산 예시:
| 계산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총 당첨금 | 20억 원 |
| 3억 원 × 22% 세금 | 6,600만 원 |
| 17억 원 × 33% 세금 | 5억 6,100만 원 |
| 총 세금 | 6억 2,700만 원 |
| 실수령액 | 13억 7,300만 원 |
- 구간 누진 적용: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 적용 — 전액에 33%를 곱하는 방식이 아님
- 분리과세 원칙: 연말정산·종합소득세 신고와 무관하게 수령 시 원천징수로 납세 완료
- 수령 장소: 당첨금 5만 원 초과 시 농협은행 본·지점에서만 수령 가능

로또 3등 당첨금 세율 기준
💡 핵심 요약
로또 3등 당첨금 세율 기준은 2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뉜다. 20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, 200만 원을 초과하면 22% 세율이 원천징수된다. 3등 평균 당첨금은 약 150만~200만 원 경계에 위치해 매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.
로또 3등은 6개 번호 중 5개가 일치한 경우로, 총 판매금액의 약 5.25%를 당첨자 수로 나눈다. 통상 당첨자가 수백~수천 명에 달해 1인당 당첨금은 150만~2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된다.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르면 기타소득 중 건당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로 처리된다. 2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전액에 대해 22% 세율이 적용되므로,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더 적어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.
| 3등 당첨금 | 과세 여부 | 세금 | 실수령액 |
|---|---|---|---|
| 150만 원 | 비과세 | 0원 | 150만 원 |
| 200만 원 | 비과세 | 0원 | 200만 원 |
| 201만 원 | 과세 (22%) | 44만 2,200원 | 156만 7,800원 |
| 250만 원 | 과세 (22%) | 55만 원 | 195만 원 |
- 비과세 기준: 기타소득 건당 200만 원 이하 — 소득세법 제84조 규정에 따른 면세 한도
- 역전 구간 주의: 201만 원 당첨 시 실수령액 약 156만 원으로, 비과세 구간 200만 원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역설 발생
- 4등·5등 완전 비과세: 4등(5만 원), 5등(5천 원)은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세금 전혀 없음

로또 세금 계산기 활용법
💡 핵심 요약
로또 세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등수별 실수령액을 즉시 산출할 수 있다. 기본 공식은 실수령액 = 당첨금 × (1 - 세율)이며, 3억 원 초과 시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된다.
별도의 계산기 없이도 간단한 공식으로 로또 당첨금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. 당첨금이 3억 원 이하라면 당첨금에 0.78을 곱하면 실수령액이 나온다. 3억 원 초과 시에는 구간을 분리해 계산해야 한다.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 계산 메뉴를 이용하거나,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당첨금 조회와 함께 예상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.
| 등수 | 세율 | 계산 공식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등 (3억↓ 구간) | 22% | 3억 × 0.78 = 2억 3,400만 | 초과분은 별도 계산 |
| 1등 (3억↑ 구간) | 33% | 초과금액 × 0.67 | 두 구간 합산 |
| 2등 | 22% | 당첨금 × 0.78 | 단일 세율 |
| 3등 (200만↓) | 0% | 당첨금 전액 수령 | 비과세 |
| 3등 (200만↑) | 22% | 당첨금 × 0.78 | 전액 과세 |
- 간편 공식 (3억 이하): 실수령액 = 당첨금 × 0.78 — 소수점 이하는 원 단위 절사
- 간편 공식 (3억 초과): (3억 × 0.78) + (초과금액 × 0.67) = 최종 실수령액
- 홈택스 활용: 국세청 홈택스 → 세금 계산 → 원천세 → 기타소득세 계산 메뉴에서 정확한 세액 확인 가능
마무리
✅ 3줄 요약
- 로또 당첨금 세율은 3억 원 이하 22%, 3억 원 초과 구간 33%로 구간별 적용되며 수령 시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로 납세가 완료된다.
- 로또 2등은 22% 세율이 적용되어 5,500만 원 당첨 시 실수령액은 약 4,290만 원이며, 3등은 200만 원 이하면 비과세, 초과 시 전액 22% 과세된다.
- 실수령액은 3억 원 이하 기준 '당첨금 × 0.78', 3억 원 초과 시 구간 분리 계산으로 산출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.